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8. 07:5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의 닫힌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8. 08:09경 위 ‘E’ 주점 안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깨우냐”, “우리애들 다 불러서 너희들 죽이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할”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 F의 치안질서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8. 08:40경 경기 시흥시 은행로에 있는 은행파출소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로 오냐,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G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27,5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순찰차 썬바이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