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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1: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61번길 6에 있는 기효아트리움 오피스텔 앞에서 그 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타운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사 D에 의하여 112 순찰차에 태워진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위 C에게 "야 경찰 개새끼야, 너거 씹할놈 뭐 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의 오른 팔을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약 5년 전의 전력이며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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