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1: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61번길 6에 있는 기효아트리움 오피스텔 앞에서 그 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타운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사 D에 의하여 112 순찰차에 태워진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위 C에게 "야 경찰 개새끼야, 너거 씹할놈 뭐 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의 오른 팔을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약 5년 전의 전력이며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