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0:24경 제주시 D 사거리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행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자 “경찰 씹새끼들, 너네 이름 뭐야, 세금만 축내는 것들이, 좆 만한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다시 한 번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으로 달려와 승차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내려서 귀가하라며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위 H에게 "아 나 이 씹새끼가 한 대 맞을래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을 휘둘렀고, H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맘대로 해! 체포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왼손 시지와 무지를 펴 H의 목 부위(울대)를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