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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 점유 및 사용한 면적이 토지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과거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를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유자의 지분이 정확히 얼마여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전체 토지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유자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유자의 자동채권액을 정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2018. 9.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6,432㎡를 인도하고, 12,390,5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7. 1.부터 위 선내 ‘ㄱ’ 부분 6,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종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2토지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위와 같은 협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1992년 6월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2토지를,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2토지를 각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2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6,342㎡에 관하여 그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 역시 점유 및 사용한 면적이 위 각 토지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지분이 정확히 얼마여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전체 토지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당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및 부당이득액수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 등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별도의 감정신청 등 상계주장을 위한 증거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고 반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소로 구할 문제로 주1)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주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원고측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임료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상계의 자동채권액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의 경우 원고측 산정시점이 2011년경이고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은 1992년경부터이므로 그 시점에서 차이가 있고, 상계항변의 경우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액수를 인정함에 정확성이 필요하므로 위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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