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014.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컨테이너 15㎡,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건물 82㎡,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지상 수목(소나무 2그루, 자두나무 1그루, 감나무 1그루)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위 (ㄱ), (ㄴ), (ㄷ), (ㄹ), (ㅁ), (ㅂ)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가 1984년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일부를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1984년경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C이 1984. 11. 2.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위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계속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84. 11. 2.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