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답 6,5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전북 순창군 C 답 6,581㎡의 소유자인 사실,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지상에 피고 소유의 석축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2㎡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전북 순창군 D 대 857㎡의 소유자인 사실,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3, 48, 49, 50, 47, 46,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 지상에 원고 소유의 석축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11,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위 선내 (다) 부분 12㎡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인 전북 순창군 D 대 8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1, 20, 42,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절토하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부분의 복구비 8,577,8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복구비 8,577,8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중 반소 부분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7, 9,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