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전 1,0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9 내지 25, 14 내지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전북 순창군 C 전 1,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인 전북 순창군 E 임야 6,889㎡와 F 임야 53㎡(이하 ‘이 사건 각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피고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9 내지 25, 14 내지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8㎡를 분묘 진입로수호관리봉제사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가) 부분 478㎡를 점유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47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478㎡의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위 선내 (가) 부분 478㎡까지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선내 (가) 부분 478㎡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 478㎡의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위 선내 (가) 부분 478㎡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