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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3 2013가단109649
담장 등 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3. 8. 9.부터 서울 성북구 C, D,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소유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해 왔고, 피고는 2001년경 재건축된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G은 원고 소유 토지 및 주택과의 경계에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 2, 22, 24,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담장 8㎡, 22, 23, 25,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석축 및 담장 2㎡, 26, 27, 30, 29, 28,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석축 및 담장 1㎡, 18, 26, 28, 29, 30, 31, 32, 33,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석축, 옹벽 및 담장 17㎡, 17, 24, 26,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담장 5㎡, 24, 25, 27,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석축 및 담장 2㎡(이하 ‘이 사건 담장 및 석축’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점유하여 왔는데, 현재 G의 특별승계인인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한 이 사건 담장 및 석축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담장 및 석축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부분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한 이 사건 담장 및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담장 및 석축의 균열로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담장 및 석축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공유)이라는 전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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