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25, 26, 39, 38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25, 26, 39,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지상에 높이 약 2.2m인 석축을 설치하였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1, 32, 33,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에 높이 약 2.5m인 석축을, 별지 감정도 표시 34, 3, 4, 5, 37, 36, 35,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에 높이 약 1.2 ~ 1.6m인 석축을 각 설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위 각 석축을 설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 위에 설치한 위 각 석축을 철거해주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석축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