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빈폴검정지갑 1개)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빈폴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04:19경 서울 송파구 송파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G 호텔 앞 사거리에 도착하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 05:2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연결계좌의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