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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22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의 체크카드에 관한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02:34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C)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6: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대금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 0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8:56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통옥수수빵 3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 22:59경 서울 용산구 D 3층 G 주차장에 설치된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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