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6.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E에서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20:2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서원유통 E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쁘띠첼요거빅 1개(5,200원), 불가리스(베리홀릭) 1개(3,600원), 불가리스(복숭아) 2개(5,600원), 코카콜라 1개(2,390원), 꽃갈비 1개(49,500원), 삽겹살 1개(11,426원) 등 합계 77,71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G에서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15:1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서원유통 G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야채라면 1개(1,980원), 베이커리 1개(5,000원), 사발면 4개(4,960원), 불바초다 1개(3,250원), 사과랑야채 1개(3,150원), 우유 1개(3,080원), 홍씨 4개(3,400원), 쥬스 1개(4,900원) 등 합계 32,72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