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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3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2014. 5. 23. 10:4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피해자 D(69세)이 벌통을 놓고 관리를 하는 곳 옆에 벌통을 놓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미터)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5. 23. 10:4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양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벌통을 내려놓으려고 하였고, 그 부근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양봉통을 내려 놓으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를 제지하여 서로 간에 시비가 붙은 사실, ②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머리가 가격당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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