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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5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왼쪽 팔뚝 부위를 맞았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서로 밀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이후에 칼을 빼앗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한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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