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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4332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사망 및 원고 A의 집회 1) 망 D는 복통으로 E병원에 2004. 6. 22. 입원하여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위암 진단을 거쳐 그 다음날 위암수술을 받았고, 2004. 7. 27.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4. 9. 10.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여 2004. 9. 23. 장폐색 등의 치료를 위해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개복 결과 암이 다른 장기들에까지 상당히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그대로 봉합수술을 받은 후 2004. 10. 21. 사망하였다. 2) 망 D의 처남인 원고 A는 유족들과 함께 망 D의 사망이 의료과실에 기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요구하면서, 2004. 10. 23.부터 E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원고 A의 승합차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 방송시설을 갖추어 유족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3) 이에 E병원 원무과 기획실장인 F 등 E병원 직원들은 원고 A의 계속된 집회로 인해 E병원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원고 A 등을 밀치거나, 마이크 선을 당기고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저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회를 계속하려는 원고 A 등과 충돌을 빚게 되었다. 4) 원고 A는 2004. 12. 3. E병원 앞 노상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F 등 E병원 직원들이 집회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약초 채취용과 차량 바퀴 교체용으로 승합차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낫과 쇠파이프를 꺼내어 망 D의 아들인 G에게 쇠파이프를 건네주면서 F 등의 집회방해 등의 행위를 막게 하였고, 원고 A는 오른손에 낫을 들고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아 의료과실을 지적하는 연설을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F은 원고 A와 G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112 전화신고를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원고 A와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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