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고단1844호로 ‘원고 A와 C은 공동하여, 원고 A는 2004. 12. 3. 07:30경 D병원 앞 노상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항의집회를 방해는 E을 향하여 낫을 수회 휘두르고, C은 E을 향하여 원고 A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E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중절치측방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05.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 A는 부산지방법원 2005노335호로 항소하여, 2005.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쇠파이프를 들고 E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던 C의 가슴 부위로 E이 얼굴을 과도하게 들이밀다 C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 끝 부분에 입술 부위가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원고 A와 C이 공동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E의 입술 부위를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인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 A 및 검사의 상고(대법원 2005도8468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1재노13),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