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84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현대카드는 2003. 7. 21. 피고에게 대출금액 3,000,000원, 변제기 2005. 8. 5.까지, 약정이율 24%, 지연이율 29.9%로 돈을 대여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가소125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18. ‘피고는 현대캐피탈에게 4,804,401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4. 확정되었다. 라)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선행판결을 기초로 위 지원 2007타채4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6. 18. 및 2007. 6. 19.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2010. 4. 30. 기준 피고에 대한 원금 2,500,000원, 가지급금 388,91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고, 2010. 12. 3. 현대캐피탈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17. 5. 1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금은 2,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297,70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