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23,706원 및 그 중 7,98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삼성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2. 15. 현대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액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등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2) 현대카드는 2012. 7. 3. 위 대출금 등 채권을 현대캐피탈에게 양도하고, 2012. 7.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2014. 3. 3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한편, 2014. 2. 18. 기준으로 한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0,823,706원(= 원금 7,984,921원 이자 2,838,785원)이고,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823,706원 및 그 중 원금 7,984,92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