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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750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1.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을 받자,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참가인이 2015. 9. 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인 제5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16.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9. “이 사건 조항은 참가인의 직원들 과반수로 조직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계산하면 2015. 12. 31.이 정년퇴직일이며, 이 사건 조항으로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을 신설했다.

이 사건 조항은 원고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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