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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711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C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6. 5.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1.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참가인이 2015. 9. 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신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9. ‘이 사건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들 과반수로 조직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계산하면 2015. 12. 31.이 정년퇴직일이며, 이 사건 규정으로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정당하다’며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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