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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282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해남군은 2012. 2. 10. 피고에게 B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4차 공사를 공사대금 2,451,990,800원,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그 후 공사대금이 2,080,086,000원, 공사기간이 2013. 2. 2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0. 예향건설 주식회사(이하 ‘예향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29,050,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그 후 공사대금이 1,369,513,000원, 공사기간이 2013. 2. 1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2. 중 13일 동안, 2013. 3. 중 27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하였다.

원고는 2013. 3. 13. 피고로부터 2013. 2.분 장비대금으로 합계 6,919,000원[= 굴삭기 대금 4,719,000원(= 굴삭기 1일 단가 330,000원 × 13일 × 1.1 부가가치세 반영분 ) + 덤프트럭 대금 2,2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3.분 장비대금 12,001,000원[= 굴삭기 대금 9,801,000원(= 굴삭기 1일 단가 330,000원 × 27일 × 1.1) + 덤프트럭 대금 2,2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임직원의 요청으로 1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분 장비대금 합계 12,0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예향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굴삭기 등을 투입한 것이고, 2013. 2.분 장비대금은 피고가 예향건설의 동의를 받고 예향건설을 거쳐서 지급될 대금을 직불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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