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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12950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충북 괴산군 D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를 소외 E에게 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포크레인을 대여하고 보강토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4,51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이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 C은 E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F(주, 이하 ‘F’)과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6. 3. 7. 원고에게 장비대금 및 보강토잔금(이하 ‘장비대금’) 4,515만 원을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다만 대금지급은 건축주가 직불함), 피고 C도 같은 날 차후 토목공사대금을 F에 지급할 때 E이 정리하지 못한 장비대금을 피고 C이 장비업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 C은 F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과 3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6. 14.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5,075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되, 미지급시 다음날부터 연 25% 지연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제공한 장비대금과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 9호증, 을나 2, 4,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5,0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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