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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비만클리닉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한 달 전쯤 F 호텔에서 피고소인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2013. 9. 26.경 위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3. 8. 26. 밤 12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간음하였고, 2013. 9. 4. 밤 12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26.경에는 피고인과 D의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고 2013. 9. 4.경에도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D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일반감경인자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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