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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62. 9. 12. 선고 62노148 형사부판결 : 확정
[유기치사피고사건][고집1962형,321]
판시사항

유기죄나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의 의미

판결요지

유기죄나 그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다른 사람의 부조가 없이는 독립하여 생존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고합191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이유는 뒤에 따로 붙여진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이유서에 쓰인 것과 같은 바, 그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둘째, 원심판결은 유기치사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이에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적시한 바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니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1.4.20. 밤 피고인 집의 아래층 방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약명 미상의 약물중독으로 구토를 하고 혼수상태에 있음을 보고도 이에 대한 부조를 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서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동 시경 동인으로 하여금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어 결국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그의 처인 망 공소외 1을 유기함으로써 치사케 하였다 함이 명백한 바, 무릇 유기죄나 그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다른 사람의 부조가 없이는 독립하여 생존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따라서 질병의 정도가 생존불능상태인 여부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다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첫째, 병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질병의 정도를 시간를 정하여 소상히 하여서 그 부조를 요할 상태에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 그 병자를 부조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병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므로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망 공소외 1이 공소장 기재의 1961.4.20. 밤부터 4.21. 아침사이에 사망한 것은 분명한 바 먼저 그 사인 및 사망시간을 살피건대, 우선 사인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2와 공소외 3 작성의 각 감정서 및 공소외 4, 5, 6의 공동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비교하니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 그 사망원인은 약명을 단정할 수 없는 약물의 중독사라 인정되며 그 사망시간에 관하여 보면, 의사 공소외 3의 감정서와 동 의사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면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위내에 소화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음식물 600그람으로 보아 동인은 식후 1,2시간 후에 사망한 것이라 소견을 밝혔고 이 소견과 증인 공소외 7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중 그날밤 공소외 1은 7:40경에 저녁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4.20. 밤 10시경에 이미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올 듯하나 증인 공소외 8, 9의 원심공판정 및 검사 면전에서의 진술중 동 증인등은 4.21. 아침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에 공소외 1의 시체를 검안하였던 바, 사망후 4,5시간 경과된 것으로 검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과 의사 공소외 10 작성의 사망진단서중 공소외 1은 4.21. 오전중에 사망하였다는 기재내용 및 피고인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로서 4.20. 밤 12시경 공소외 1이 애기를 달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시간은 4.21. 새벽 5시경으로 규지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공소외 11의 검사 면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4.20. 저녁에는 약 오후 10시경에 집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공소외 1은 4.21. 새벽 5시경 사망하였음이 전단 설시와 같으니 결국 이 사건은 4.20. 밤 10시경부터 4.21. 새벽 5시경까지의 사이의 어느 시기부터 공소외 1의 질병의 정도가 법률상 부조를 요할 정도로 되었는가 및 그러한 상태를 피고인이 알면서도 방치하였는가의 문제로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증거를 뒤져 그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로서 4.20. 밤 12시경 아내가 애기들이 우니 달래달라고 깨우기에 일어나서 마침 울고 있는 애기들을 달래는데 할머니가 와서 애기들이 왜 자꾸 우느냐고 물으므로 우리가 잠을 못자겠으니 애기들을 데리고 가 달라고 요청하여 할머니가 애기들을 데리고 갔으며 그때 아내는 할머니가 와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취지 및 아내는 그 여러날 동안 독감으로 앓고 있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과 증인 공소외 7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로서 "4.20. 밤 공소외 1은 오후 8시경 감기로 몸이 괴롭다고 하며 감기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밤 공소외 1의 신체가 보통 보다는 피로하였을 것이라 추측되고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로서 위와 같이 "할머니가 애기들을 데리고 감에 있어 먼저 문방이를 데리고 간 후 다시 와서 문경이를 안고 가려고 하는 때 아내가 비스듬히 일어나 켁하고 참다 나온 것 같은 기침을 하였는데 그때 입에서 건포도 한알이 튀어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인 공소외 12의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면전에서의 각 진술로서 "그날밤 12:00시경 피고인 부부가 자는 방에서 애기들이 울므로 가 보았더니, 공소외 1의 벼개 끝에 손가락 2개 정도의 넓이로 검고 누르취래하게 토해 놓은 것이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증인 공소외 7의 원심공판정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면전에서의 각 진술중" 할머니로부터 4.20. 밤 12시경 공소외 1이 토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검사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제7권 423면)중 동인의 진술로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21. 오후 7시경 형사가 집에 와서 공소외 1의 사용하던 요를 펴본 후 그 머리쪽 부분에 토한 흔적과 피묻은 흔적이 있어 이를 오려내어 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타나 있고 압수된 공소외 1의 벼개잇(증 제19호)의 한쪽 끝부분에 약간의 위내물의 토한 흔적이 보이는 바이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4.20. 밤 10:30경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 때까지 아내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밤 12시경에 아내가 애기들을 달래어 달라고 깨워서 일어났을 때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아내가 기침을 하면서 건포도 한 알을 토한 바 있어 어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할 뿐더러 그 당시 아내의 몸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잠든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살피건대 첫째,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밤 10시경부터 피고인이 깨었다는 12시경까지의 사이에 공소외 1의 신체에는 감기로 인하여 피로한 듯한 흔적은 보이나 별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동안 피고인이 자지 않고 깨어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둘째, 밤 12시경 시조모가 와도 일어나지 않았다든가 혹은 감기로 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 부조를 요할 상태라 단정할 수는 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말과 같이 건포도 한알 정도를 토했다거나 혹은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과 같이 손가락 2개 정도의 구토나 압수된 벼개잇에 보이는 흔적 정도의 소량의 구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의 소량의 구토를 보고 빈사상태나 혹은 독립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상태라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고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규지케 할 만한 증좌가 없다. 또 증인 공소외 7의 진술중 할머니로부터 공소외 1이 밤 12시경 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그 구토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진술로서 그 진술만으로 질병의 정도를 단정할 수 없고 동인의 진술중 공소외 1의 요에 토한 흔적과 피묻은 흔적이 있어 형사들이 오려내어 갔다는 진술은, 요를 오려 내어 갈 때 같이 가져갔다는 벼개잇은 압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는 압수조차 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 공소외 1의 질병의 정도를 단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설사 정도가 심한 구토나 각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밤 12시경에 그런 심한 증세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상 각 자료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셋째, 공소외 1이 4.21. 새벽 5시경에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하기 이전에 혼수상태에 빠졌을 것이라 추측되는 바이나 그 중독의 원인되는 약물의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그런 혼수상태는 반드시 4.20. 밤 12시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논단할 수 없으며 한편 밤 12시경 이후에 그런 혼수상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밤 12시경 일단 일어났다가 잠시 후 곧 잠이 들어 그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번복시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망하기까지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음을 규지케 할 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 있어서 그의 처 공소외 1이 약물중독으로 혼수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뒤져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원종백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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