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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4고단28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05. 7. 31.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05. 5. 20.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초순경 임의로 가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고, 위 위조된 가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2012년 4월경 허위공사비 청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사인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장소가 ‘서울 서대문구 G’과 ‘서울 서대문구 H’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2부, 검찰 수사기록 225 -26 9쪽)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축주 이름이 기재된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축주 이름을 기재한 후 도급인란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찍고 간인을 하여 작성한 정상적인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8세대 다세대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및 H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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