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11년 7월경 직장 상사 B으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해 주었고, B은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1,800만 원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B의 월불입금 연체를 이유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잔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하자, 2014. 6. 9.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은 2011. 7. 19.경 회사에 쓸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후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