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경 C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4. 경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혼 협의 당시 C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C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따로 나가서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47 경 동두천시 D, 1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 3. 09:30 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F에게 ‘2016. 12. 31. 10:40 경 C이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다음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과도 칼 사진
1. 피해자 복부 자상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자상을 낸 후 자신의 혈흔을 남편의 손에 묻혀 놓는 등 치밀하게 행동하고 경찰에서도 상황을 교묘하게 설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동기, 진술 내용, 그에 따라 수사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