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동광로 1에 있는 ‘ 믿음 부동산’ 앞에서 동두천시 상패로 159에 있는 수변공원 앞까지 500m 가량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