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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6.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종교시설인 교회, 성당 등에서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 발각되더라도 현장에서 훈계를 하거나 용서와 선처를 하여 주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09:41 ~09 :55 경 동두천시 상패로 25 ' 동 성교회' 예배 실에 이르러 신도로 위장하여 열려 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 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베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2. 15.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동성 교회로 들어온 피의자 모습, 피의자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경로)

1. 각 CCTV 자료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기록

1. 수사보고( 후지 FINEFIX S9600 수사)

1. 절도 여죄 현장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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