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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4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 기획업, 음반 제작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고양시민의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문화예술 공연장인 고양아람누리(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연장에는 ‘노루목야외극장’과 같은 야외극장 외에 ‘아람극장’ 등의 실내극장도 있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와 이 사건 공연장에 관하여 ‘기획대관 약정’을 체결하고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제목의 공연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1.경 ‘2014.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및 2014. 5. 3.부터 같은 달 4.까지’ 총 4일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연장에서 다수의 인디밴드[대형 음반제작사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independent) 음악을 하는 밴드]들의 음악 공연인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4’(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를 개최할 것을 기획한 후, 2014. 1. 20. 피고와, 이 사건 공연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획대관 약정(이하 ‘이 사건 기획대관 약정’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기획대관 약정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을”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의 의무 및 권리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1. 공연명 : BEAUTIFUL MINT LIFE 2014

2. 공연기간 : 2014. 4. 26.(토) ~ 27.(일) /

5. 3.(토) ~ 4.(일) 12시 ~ 22시(총 4일 공연) - 1차 무대준비 : 2014. 4. 23.(수) ~ 25.(금) / 일부 철수 : 2014. 4. 28.(월) - 2차 무대준비 : 2014. 5. 1.(목) ~ 2.(금) / 완전 철수 : 2014. 5. 5.(월) - 양사 협의에 따라 공연시간 및 일정 변경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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