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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2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9,1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C Pre-party’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의 테마파크 행사장을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 장소대관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C Pre-party 제작을 위해 공동주관하기로 하는 것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간 준비사항의 확인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상호 일정 진행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일정 및 대관장소)

1. 공연일정 : 1차 2013. 5. 4. 19:00 - 2013. 5. 5. 04:00 / 2차 2013. 5. 25.~26. 2. 사용일정 : 1차 2013. 5. 2.~5. 6.까지 / 2차 2013. 5. 23.~5. 27.까지

3. 장소 : 고양B 스노우파크장 일대

4.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위 장소대관 계약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연을 위한 공동주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C Pre-party 공동주최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일정 및 장소)

1. 공연명: C 프리파티

2. 공연일정: 1차- 2013. 5. 4.~5.5., 2차 2013. 5. 25. 3. 공연시간:

5. 5. 20:00부터 5.5. 06:00까지

4. 세팅 및 철수 일정: 세팅-

5. 3. 00:00 이후부터 반입 및 작업가능, 철거- 5.5. 06:00~10:00

5. 장소: 고양B 스노우파크장 일대

6. 공연내용: 일레트로닉 뮤직파티 제3조 (공동주최 및 수익배분)

1. 이 사건 공연의 공동주최를 목적으로 피고와 원고는 50%의 비율로 투자하며 수익배분도 50% 비율로 배분한다.

2. 1차 공연을 위한 협의금액은 80,000,000원 내에서 준비하기로 하며 상호 동의한 내용에 한하여 증감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연 제작을 위하여 계약 시 협의금액 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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