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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여 돈을 받으면 나눠가지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E 인근에 있는 G 모텔 등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즐톡을 통하여 구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중단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등,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소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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