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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5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만 18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만 나 사귀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5. 10. 경부터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권유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수능시험을 치른 후인 2015.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여 2016. 3. 하순경까지 영업으로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단속을 당한 이후인 2016. 4. 초순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는 피해자로 하여금 키스 방,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 자로부터 J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의 위치, 성매매 시간, 횟수, 성매매대금( 팁 포함) 액수, 특이 사항 등을 일일이 보고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일 목표금액을 채우도록 종용하였으며, 피해자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흥신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관리, 감시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약 10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등의 대가로 얻은 수익 전액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가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132,400,69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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