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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1094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803호로 공탁한 36,684,9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답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인근 토지 친수구역조성사업(C 친수구역) 시행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13. 보상금을 36,684,900원, 수용개시일 2017. 7. 4.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6. 7. 등기부상 주소가 ‘부산 북구 D’인 ‘A’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803호로 보상금 36,684,9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3)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주소와 불일치하고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6. 6. 30.부터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D’로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A’의 등기부상 주소와 동일한 사실, ② 원고는 1976. 6.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는 동일인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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