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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고합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적 장애 3 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0세) 는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0: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지하철역 2 층 대합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 주겠다며 접근하여, 함께 화성 시와 수원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노래방 2번 객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허리를 1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로 밀치면서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기 남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C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지능지수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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