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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피해자 C( 여, 63세) 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0:4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909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현장 CCTV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피해 자가 처벌 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에 저항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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