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0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201동 1202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지적 간질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41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힌 뒤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킨 채 앞뒤로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남편 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부인 F의 전화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및 만취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