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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6 2017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가스 점검 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2017. 2. 7. 경 피해자 집에 대한 가스 점검을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 판단할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평소 낮 시간에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오후 경 충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디지털도 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바지에 물이 튀어 젖었다는 핑계로 바지를 벗고, 이어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양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에게 " 고추를 만져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뒤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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