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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7.8.1.(279),1176]
판시사항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권징재판에 의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2]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1 교회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2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1외 20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탈퇴결의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신청인 1 교회(이하 ‘ 신청인 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이하 ‘서울동남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인데, 2003. 12. 21.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그 대표자가 된 신청외 1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신청인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신청외 2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피신청인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서 2004. 4.경부터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신청외 1 목사는 2005. 4. 10.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소집·개최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탈퇴결의 당시에 신청인 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그 소집공고도 주보에는 게재되지 아니한 채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된 사실, 이 사건 교인총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서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인총회의 회의록에는 5차례에 걸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탈퇴결의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이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고, 신청인들이 추후에 제출한 ‘총회결의확인명부’로는 이 사건 탈퇴결의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탈퇴결의 당시에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 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탈퇴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재항고인 교회의 대표자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재항고인 교회의 대표자 신청외 1의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출교처분을 한 서울동남노회 결정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위 신청외 1이 신청인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퇴결의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이상 신청외 1에게 대표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배척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누락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신청인들은 신청인 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거나, 신청인 교회의 사실상 분열이 고착화되어 피신청인들이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은 재항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형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의 원심 또는 다른 법원의 판단을 들어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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