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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6438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16행 ‘이 사건 2013. 4. 17.자 공고’를 ‘이 사건 2013. 4. 17.자 교단 탈퇴 공고’로,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다.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나. 이 사건 면직 판결이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2013. 4. 17.자 교단 탈퇴 공고에 의한 교단 탈퇴가 유효한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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