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69366 판결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2018.3.15)
제목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사건
2017두693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3. 15.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