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65]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00:30 서울 강서구 C 지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7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00] 피고인은 2012. 8. 26. 0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양주 1병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1] 피고인은 2012. 12. 11. 04:2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2고단45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