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광장대리점에서, 소나타(B)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대출받되, 원리금을 월납입금 695,156원을 총 3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1,500만 원, 사채빚 4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사채빚 독촉을 받게 되자, 신차를 출고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소나타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대출원리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한 점(수사기록 제21쪽)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