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8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구입 얼마 전에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차량 매각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경 논산시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지점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1대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입대금의 50%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지점의 영업사원인 E에게 “차량을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차량을 먼저 달라.”고 말하여 나중에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한 다음 위 승합차를 인도받아 2013. 8. 16.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3,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후 2013. 8.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대출금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E의 법정진술 2013. 8. 10.경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D지점에 방문하여 오토할부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도장만 날인하고 갔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