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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노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였으나, 위 금원은 손님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 계좌이체 등으로 입금한 돈으로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여준 것에 불과하여 위 입금된 금액 전부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이 사건 범죄수익도 아니므로 원심의 추징 선고 부분은 부당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추징 대상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압수된 게임장 운영비 21,062,000원은 이 판결로 몰수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전체 범죄수익액에서 몰수된 21,062,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압제2177호의 증 제2호인 그랜드 스타렉스 BC 위 압수조서에는 위 차량의 번호가 ‘BD’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차량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AU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U 역시 일주일 정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위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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