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2. 1. 3. 금속처리업(금속융단 및 유사절단가공업) 및 금속제품 생산업의 제조업, 금속제품 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회사 설립 시 상호를 ‘주식회사 C’로 하였다가, 2007. 1. 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설립한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고, 2004. 2. 3.부터 2005. 3. 31.까지 피고의 이사로, 2005. 5. 11.부터 2008. 12. 11.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8. 12. 11.부터 2011. 3. 15.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1. 3.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를 설립한 D는 2002. 1. 3.부터 2014. 7. 22.까지 피고의 단독대표이사로, 2014. 7. 22.부터 2016. 4. 18.까지 E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6. 4.경 E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을 매도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1. 3.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E는 2008. 12. 11.부터 2011. 3. 15.까지 피고의 감사로, 2014. 7. 22.부터 2016. 4. 18.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6. 4. 1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에게 최소한 합계 208,384,5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이다
(2018. 6. 22.자 준비서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가 원금만 352,507,5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018. 5. 9.자 준비서면). 피고는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최소한 합계 348,382,17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이다
(2018. 5. 9.자 준비서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364,115,85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018. 6.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