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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4가단9339
주주명부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0주 1주당 액면금액 금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0. 2. 설립되었고, 2011. 4. 27.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피고 B은 2007. 3. 9.부터 2011. 4. 2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207. 3. 9.부터 2011. 4. 25.까지 사이에는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가 없었고, 피고 B이 단독 이사였다), 2011. 4. 26.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C은 2007. 3. 9.부터 2011. 4. 25.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1. 4. 26.부터는 이사, 2013. 2. 22.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1주 당 액면금액 금 10,000원) 중 피고 B이 7,500주를, 피고 C이 2,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운송하도급 알선계약 1)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2. 6.경 주식회사 세광(이하 ‘세광’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이하 ‘포스하이메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주할 운송물량 전부를 피고 회사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알선하여 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 배분 및 경영 참여를 보장하며, 이와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운송 하도급계약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예명인 ‘F’ 및 피고 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참여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양수받을 주식을 40%로 협의하면서도 그 중 10%를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송 하도급 협의서에는 원고가 받을 주식을 30%로 기재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11. 23.부터 2011. 4. 29.까지 사이에 원고 측에게 4회에 걸쳐 위 2010. 12. 6.자 협의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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