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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207783
징계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골프장(이하 ‘피고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1. 15.부터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E(2016. 3. 26.부터 2018. 3. 26.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17. 4. 7.부터 2018. 3. 26.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2017. 3. 27.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및 운영위원장에게 ‘윤리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해 달라.’는 취지로 원고의 징계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의 윤리분과위원장은 2017. 7. 4. ‘위 진정 건에 대하여 윤리분과위위원회에서 수신인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필히 출석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별첨한 진정사실에 대하여 진실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원징계의뢰의 건에 대한 소명 및 증언 출석요청’이라는 문서에 E의 징계의뢰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윤리분과위원들에게 ‘윤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2017. 7. 9.자 제5차 윤리분과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8. 피고 운영위원장에게 ‘E 이사 윤리분과 제소에 대한 소명서’라는 제목으로,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지 돈을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윤리분과위원회는 2017. 7. 9. 제5차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회원으로서 5개월간 클럽이용을 정지한다.’라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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