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종전의 상호는 ‘C 주식회사’ 였으나 2020.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2) 제 1 심 공동 피고 D( 이하 ‘ 제 1 심 공동 피고’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 은 2010. 3. 19.부터 2016. 3. 22.까지 피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2009. 3. 27.부터 피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10. 3. 19.부터 2014. 12. 2. 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는 2014. 12. 2. D과 E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D은 2016. 3. 22. 퇴임하고 E은 2016. 4. 20.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4. 12. 2.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제 1 심 공동 피고 D과 사내 이사 제 1 심 공동 피고 E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5. 3. 10. 자 2015 카 합 10022 결정과 그 항고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5. 9. 21. 자 2015 라 20218 결정에서는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F은 2007. 3. 28.부터 2016. 3. 24.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2017. 3. 21.부터 피고의 사내 이사로, 2018. 4. 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하에서는 D, E, F을 ‘D 외 2 인’ 이라 한다). 나. 주주총회 및 감사에 관한 피고의 정관 주주총회 및 감사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5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기타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장) 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