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1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C는 2013. 2. 1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2013. 8. 30.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11. 16. C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2015. 11. 17.부터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자금투자 1) 원고는 2013년경 영주시 E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였고, 당시 부족한 사업자금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투자받았다. 2) 피고는 2012. 12. 11.부터 2013. 2. 25.까지 5억 원을 C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고, 2013. 3. 22.부터
4. 1.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수익권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인서에는 피고와 원고, 그리고 D이 각 날인하였다. 확인서 원고에 차입되어 쓰고 있는 10억 원(차입기한 25개월)의 수익금 10억 원(질권설정되어 있음) 원고가 책임지고 원천징수세금 또한 원고가 책임진다.(차입 당시 구두로 약속하였기 때문
2. 입금별 25개월 넘어서면 추가되는 이율은 동일하게 해서 회사(원고)에서 지급하고 완납되었을 시 보유 지분 전체 30% 수익금 등 모든 권리는 무상으로 D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양도한다.
3. 만일 피고 수익금이 충족하지 못할 시 지분에서 배당으로 충족하고 나머지는 D이 지목하는 자에게 수익금 등 모든 권리를 무상 양도한다.
위 내용에 피고의 수익금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은 D 지고 확인서에 인감...